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다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구조를 지원하여 줍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고 또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법률구조는 범죄의 피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거나 또는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변호나 소송대리를 지원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다른 사람이 현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데요. 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합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 법률구조를 위한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의 피해자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사실증명원


- 사건의 처분 결과와 통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요. 이 때는 구조해야 하는 타당성, 승소의 가능성, 집행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갈등, 분쟁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위와 같이 승소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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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타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시려면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필요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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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_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해결이 신속히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가운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절차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을 권리와 통지 받을 권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형 집행 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이러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내용은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구금에 관한 사실통지로서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인 형사절차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증명 및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권리 행사나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조력자를 통해 권리 행사와 실익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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