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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건, 잘못이 있다면 보호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 분석에 서 역시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청소년 범죄는 54.3%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있어 강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적용의 나이를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이렇게 소년범죄를 성인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범죄 발생의 당사자인 가해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그 처벌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현행 시스템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확충하는 등 교화 육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으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소년범죄 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등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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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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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보호처분 공소 제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범죄자 211만 7천여 명 중에 청소면 범죄자가 10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형사책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14세 ~ 18세의 범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같은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보호처분 공소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도 만14세 이상인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의 청소년은 신체나 인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으며 개선 여부에 대하여도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소년보호절차,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이 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는 절도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받은 B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형사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53조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해당 심리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나 소년부 송치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같은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보며 무효 처리가 되어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공소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부분 외에도 인격에서 성장의 여지가 높으며 범죄에 대하여도 개선과 반성에 대하여 성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으로 청소년을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공소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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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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