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사회의 경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한 법인데요. 부정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는 발행인은 물론 그 법인이나 단체 등 역시 형사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수표가 올바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부정수표에 대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인 사례는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수표에 대해서는 수표가 유통증권의 역할을 하는 점과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 날짜 등을 그 지급제시의 기간 안에 적합하게 정정이 되었거나 또는 이 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행인이 소지를 한 사람의 양해를 받아 적합하게 발행 날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을 한 발행 날짜에서 기산을 하여 지급의 제시 기간안에 지급 제시를 하였다면 예금의 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공 인물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때 또는 거래 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을 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뒤에 예금의 부족이나 거래의 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수표를 적합하게 발행을 하였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여 수표의 액면 금액와 발행 날짜를 고친 것 또한 적합한 지급제시의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였지만 무거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해당 수표는 시기와 관련 없이 문언을 정정하여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급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정수표 사기에 대해서는 만약 정정 기한 안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를 이유로 합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텐데요. 만약 합당한 지급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거절을 하였는데도 관련 법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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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밀려주고,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소정의 급여만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명일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 공소외 2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면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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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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