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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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요건은?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연초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혐의를 뒤집어쓴 친구의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남자와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시야에 들어오고서야 A씨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인 B씨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후에도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얼마 안 돼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직접 와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자수하고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A씨가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검찰이 뺑소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사고를 신고했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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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물적인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즉,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신원 내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아닌 경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기며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며 본인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안 남기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뺑소니기준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도로변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추돌사고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차량의 피해도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A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뺑소니처벌
이에 따라 A씨가 사고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뺑소니처벌 사례로, 최근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뺑소니기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 뺑소니기준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알고 자리를 이탈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기준 하에서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고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사고 후 피해 변상 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한 가해자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뺑소니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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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기준 등 이승우변호사와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종종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두려움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조치불이행으로 간주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의해서 뺑소니로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 아주 무거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은?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앞서 언급했듯,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가 큰 경우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행동을 해야만 뺑소니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뺑소니처벌 형사상 책임도?

더불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법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및 물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뺑소니처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뺑소니로 인해 그 피해 금액이 적다면 개인별 배상이나,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피해가 크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더 빠를 수 있지만 물적 피해가 큰 경우나 실수가 아닌 경우,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뺑소니처벌 강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처벌 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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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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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처벌은 어떻게?


얼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를 낸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하였는데요. ㄱ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쳤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이 후 ㄱ씨 역시 뺑소니 혐의를 자수하였지만 차에 치인 여성이 숨졌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친 후 두려움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기준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보험 처리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할 만큼 사고 피해가 크다면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절차를 가져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상을 일으켰다면 징역 3년, 치사를 일으켰다면 징역 5년 이상 및 무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초 발생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가해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뺑소니와 음주운전 모두 양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자수를 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뻉소니 처벌 기준에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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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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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그러나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속칭 뺑소니 운전,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취해야 할 교통사고 구호조치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호조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확대 되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구호라는 의미는 피해자를 구하여 보호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그 택시에 옮겨 태우며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자신은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택시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겠다고 한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고 운전자에게 뺑소니 운전의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었다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뺑소니 운전의 기소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고, 형사 전과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나 결국 사고 운전자는 뺑소니 운전자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교통사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기는 하나,

과연 사고 운전자의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상세한 판단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치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들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인 조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조영자는 피고인의 명함 뒤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한 사실,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인 김영언 등은 피해자를 택시에 옮겨 태웠는데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여 그 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명함을 건네주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이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무렵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 등은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도주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주차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뺑소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 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반적으로 8월 ~ 1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11대 중과실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년 ~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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