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기준 등 이승우변호사와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종종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두려움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조치불이행으로 간주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의해서 뺑소니로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 아주 무거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은?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앞서 언급했듯,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가 큰 경우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행동을 해야만 뺑소니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뺑소니처벌 형사상 책임도?

더불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법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및 물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뺑소니처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뺑소니로 인해 그 피해 금액이 적다면 개인별 배상이나,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피해가 크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더 빠를 수 있지만 물적 피해가 큰 경우나 실수가 아닌 경우,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뺑소니처벌 강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처벌 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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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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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처벌은 어떻게?


얼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를 낸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하였는데요. ㄱ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쳤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이 후 ㄱ씨 역시 뺑소니 혐의를 자수하였지만 차에 치인 여성이 숨졌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친 후 두려움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기준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보험 처리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할 만큼 사고 피해가 크다면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절차를 가져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상을 일으켰다면 징역 3년, 치사를 일으켰다면 징역 5년 이상 및 무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초 발생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가해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뺑소니와 음주운전 모두 양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자수를 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뻉소니 처벌 기준에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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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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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은

1)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뺑소니 구성요건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2)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운전, 정식 명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3078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형사분쟁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번호 1 생략)호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1.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00읍 00리 소재 00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00방면에서 00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의 각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3)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완주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고,

 

5) 다만 “위 사고로 제 차가 약간 흠집이 났고 제 부상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6) 피해자들의 병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공소외 1은 전치 1주, 공소외 2는 전치 2주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7) 피해자 공소외 2는 1심법정에서 “몸을 못 움직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8) 피해자들을 치료한 참조은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10)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적도 있는바,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공소외 1은 어깨의 통증 및 근육파열의 기왕증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8개월 전에 요추 4, 5번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

 

12)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에 가해차량 범퍼의 페인트가 약간 묻어난 외에 외견상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13) 피해차량 수리비로 427,588원(부가세 포함)이 들었는데, 이는 앞 범퍼 도장 보수비용이었던 점,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도주 운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사안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사실,

 

2)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 조수석에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앞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4)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약 1km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추격을 중단한 사실,

 

5)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사고시각은 낮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 기초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차의 교통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의 교통 등으로 사상, 손괴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처리하여 피해가 확대되거나 후속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외에도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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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갑자기 경찰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뺑소니 교통사고로 도주 했다는 내용으로 접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무슨얘기인지 한참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도 3개 교차로중 2개차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었습니다. 작업인부 1명이 공사 펜스에 서계시고

다른 인부 한명이 걸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서 앞차인 화물차를 따라서 서행 출발하는데..

걸어나오신 인부를 의식하면서 서행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거리를 지나 왼쪽 곡선도로를 직진하다가 문득 보조석 사이드밀러를 보니 접혀있는것을 확인하고 이후 차로변으로 차량 이동후 하차하여 사이드 밀러를 바로 잡고 다시 출발 한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하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A.

사실대로 진술하셔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주차량의 처벌은 아래와 같으나, 뺑소니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므로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면 보험가입된 경우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교특법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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