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20150917]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2015-09-17 18:08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판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 보충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사기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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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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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대처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허위의 물품 거래를 하는 등도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기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철저하게 피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의 육아 카페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 주부 ㄱ씨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의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할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회원 수가 무려 14만 명이나 되며 사이트의 업데이트 등의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운영이 쉽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게시한 ㄴ씨는 ㄱ씨와 접촉하여 각종 답례품을 판매하고 해외의 구매 대행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동복 쇼핑몰만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소개하였고 매 달 2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쇼핑몰의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는 약정을 한 후 1년치 계약금 50만원 및 아동복 물건값 약 500만원을 ㄴ씨에게 준 것입니다.

 

 


이 후 ㄴ씨는 아동복을 판매할 분량인 약 1천벌을 주면서 이 전에 낸 물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옷 가격을 추가하여 약 400만원을 더 요구하였는데요. 이 후에도 ㄴ씨는 물건값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ㄱ씨는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더 이상 물건값을 주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였고 ㄱ씨는 홀로 물건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물건값을 빌미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ㄴ씨의 행위가 사기 고소에 따른 범죄가 성립될 경우 실제로 ㄱ씨가 입게 된 피해 액수가 높기 때문에 ㄴ씨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공소장 및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해 금액이 입증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기 고소에 휘말릴 때는 피해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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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 고소당하면


꽃뱀 사기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가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성폭행이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근래에는 아는 사이에서 신고 및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고소당하면 경황이 없이 성관계 맺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받게 하는데요. 오늘은 꽃뱀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꽃뱀은 실제로 고소나 신고를 하기 보다는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를 한 후라도 처벌을 당하게 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선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는 각종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할 때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고를 받은 후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그대로 진술할 경우 오히려 성범죄를 입증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기 보다는 차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경위와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꽃뱀 사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꽃뱀은 주로 사건 당사자들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수사관과 검사 및 판사에게 진술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를 갔거나 또는 옷을 벗게 된 상황이 이르기만 해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순간에 억울한 누명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뱀 사기로 고소당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누명을 푸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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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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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Q.

이 경우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엄청난 손해를 봤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믿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뒤 몇달..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만나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각서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또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도죄로 고소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요...

근데..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하던데.. 이러면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분적으로 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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