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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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Q

3년 전쯤,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을 연장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8개월 정도 채무자가 이자를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에, 채무자도 재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했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차용시 회사 매출이 들어올 예정이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A

1.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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