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서 오고 간 금전적인 부분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일뿐 투자나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타인이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타인의 처분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의 기망은 일반의 상식 통념에 비추어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타인도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의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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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위기라면?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사기범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최근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 또는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 및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으면서 1년 후에 상환을 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위기에 놓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이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의, 기망행위, 착오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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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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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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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가 매장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주부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SNS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부 휴대폰에서 본인에게 약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후 휴대폰 사용 고지서에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주부가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미성년자 등을 이용한 사기,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후자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방법을 제3자를 이용해 재물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동일 형량
- 컴퓨터 등 각종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가짜의 정보나 부당한 명령의 입력으로 허락 없이 정보의 입력, 변경으로 이익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동생A가 사망하자 형B가 A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생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면서 절도 및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본인의 부당한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한 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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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과대광고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허위 및 과대광고 등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범죄 유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불량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뛰어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과대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경범죄처벌법, 약사법, 의료법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에서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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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현대에는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좀 더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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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죄, 정범 종범 구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혹 일련의 행위만을 통해 기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범과 종범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범이란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종범이란 정범을 방조(幇助)한 자로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례의 원심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공소외 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공소외 1 명의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2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곳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공소외 1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님)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인 양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했다.

 

 

 

 

 

 

위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고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심(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공동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행착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모자가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면, 피고인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공범인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공소외 1이 살해되고 나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마치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에 있어 다양한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판례를 통해 정범과 종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련의 요건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타당한 근거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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