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경제교육의 필요성




형사변호사로서 우리 사법기관이 사기죄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우리 사법기관의 사기죄에 대한 인식은 사기죄가 경제 범죄로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 백안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기죄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사기죄


우리말로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어로 국가, 군주, 공공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어의 Economy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οκονόμος)’라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An economy is the system according to which the money, industry, and trade of a country or region are organized.

 

사기죄


사기죄도 최소한 경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경제를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평균인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해서도

경제관련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경제지식과 상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사기죄


사기죄를 포함하여 많은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경제의 수준과 깊이, 현실 거래계의 내용과 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형사 처벌은 경제의 현실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망가진 저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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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과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가 되면 대체로 98.5%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할만한 유죄율입니다.


반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 결정, 즉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20% ~ 2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종종 1차 수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여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찾아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면 안전하게 불기소가 나왔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준비 없이 진술과 사건 진행을 놓아 두었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사안의 진술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합니다.


그 때, 그 시점, 서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과 잘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법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리를 연구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기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을 정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우, 이하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동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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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Q

3년 전쯤,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을 연장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8개월 정도 채무자가 이자를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에, 채무자도 재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했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차용시 회사 매출이 들어올 예정이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A

1.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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