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죄

 

특경사기죄 ✔ 변호사 선임 시기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 사기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범죄의 처벌이 다르게 이뤄 지고 있는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사기죄, 적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사기죄

 

특경 사기란 특경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로써 일반 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경제범죄 사건에서 특히 특경 사기죄는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선택에 있어서 가중 중용한 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경사기죄

 

이 같은 특경 사기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 측에 입증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기의 전과가 없음,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죄, 특경 사기죄에 승소 사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법률적 자문을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경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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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곤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이기도 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때문에 이로울 수도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인가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금융업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법산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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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과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가 되면 대체로 98.5%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할만한 유죄율입니다.


반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 결정, 즉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20% ~ 2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종종 1차 수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여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찾아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면 안전하게 불기소가 나왔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준비 없이 진술과 사건 진행을 놓아 두었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사안의 진술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합니다.


그 때, 그 시점, 서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과 잘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법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리를 연구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기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을 정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우, 이하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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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승소하려면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기 범죄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적 이득 또는 그러한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며 또한 사기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를 속인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처분하려 했었는가 까지를 보게 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기를 일부러 저질렀는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편취를 일부러 저지르려 했는가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와 상대를 실제로 속였는가 하는 기망행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고향친구끼리 금전문제가 얽혀 결국 사기사건으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기죄는 위 사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것들을 모두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실수로 돈을 더 주었고 이것을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흡사한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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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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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성립, 곗돈사기



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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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은? 


각종 투자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역시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반환 약정서나 또는 확실한 대여, 차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ㄱ씨는 얼마 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요. ㄱ씨는 2009년 5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인 ㄴ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ㄱ씨와 ㄱ씨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갚지 않을 때도

더불어 ㄱ씨는 그 해 9월에는 ㄴ씨의 남편에게서 음반 제작비를 이유로 약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죄목도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ㄱ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범행 시인 후 피해 구제할 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ㄱ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인 ㄴ씨에게 분양 토지를 약속한 것처럼 리조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식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는 피해자인 ㄴ씨의 증언인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ㄱ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것과 재판 중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범행을 무시한 채 피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할 때는 강도 높은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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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유형은 무엇이?


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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