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승소사례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기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C씨가 위탁받은 공동주택사업 시공사 선정건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고, 그 무렵 C씨가 인수한 회사는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P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해당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착오하여 돈을 더 주는데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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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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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사기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피고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B씨 등을 중국으로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의 편의점으로 가서 통장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B씨 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씨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천여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편의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씨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농협통장, 각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선금으로 10만원을 주고 사용할 때마다 하루에 통장 1개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총 27개의 통장과 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대포통장 불법 양도‧양수의 폐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대전 등에 전국조직을 구축하고 각 지역조직에 지역총책, 대출상담 콜센터장,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통장·대포폰 알선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던 사기단을 검거한바 있다.

 

이들은 대출사기 문자를 제3금융권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보냈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했으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양도‧양수할 때에도 퀵서비스나 KTX 화물운송서비스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아야
그러나 단순히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거나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메시지 수신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문자발송을 하지 않고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민사상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늘고 있으니 통장 양도 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한 형사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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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Q. 제가 아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하루 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오빠 카톡으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아 이게 뭐야 에이 설마 또 드립치는 거겠지 했는데 카톡 보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분이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 원장이신가 의사시더라구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실감이 안나니까 손 떨리고 울다가 멍 때리다가 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서요. 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폰 가져가서 연락하면 어떻게 오나요?

 

 

 

 

A.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심야에 환자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의 법률상 가족,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화 아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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