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사기범행에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사기범행화된 경우 구별돼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들다 보니 사기 사건이 갈수록 교묘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소액재판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 한 사례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A씨의 경우가 있었다. A씨는 3년 전 정수기 지역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작아 다른 업체와도 협력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친구가 외국계 은행하고 조인하여 정수기 회사를 차린다는 B씨를 소개해주었다. 그에게 사업설명을 들은 A씨는 관리지역을 넘겨준다는 말에 현금 3000만원을 주고, 그 사람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이체해주어 총 80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B씨는 처음에는 2주 정도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그 때 그 때 다른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나 지난 시점에 B씨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이자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었지만 그 동안에 B씨는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집에도 B씨는 없었으며 그 집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가만 보니 B씨에게는 재산이 없는 것 같았다. A씨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재판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

 

또한, B씨가 A씨 말고도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럿 있는 듯 보였으므로 A씨는 B씨의 주민번호로 소송 진행 여부와 기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것이었다.

 

A 씨에 대한 B씨의 행위,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차용 사기에 해당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 피의자 B씨가 “외국계 은행하고 조인하여 정수기 회사를 차린다”, “회사 설립 자금을 빌려주면 관리지역도 넘겨준다”, “2주 정도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는 말을 통해 A 씨는 현금 3000만원과 통장이체 5000만원 합 80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고, 그 후 회사 설립은커녕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면 기망, 즉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차용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증거와 5000만원을 이체한 증거(거래내역)를 첨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의자 B씨의 인적 사항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꾸었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사기 범행화된 경우를 구별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나 위 사례는 악의적인 범행으로 반드시 사기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의자 B씨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 여겨진다.

 

 

 

 

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즉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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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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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1. 보호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차례대로 전화해 신빙성을 높여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보면 사칭한 직원이 진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2. 협박형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형입니다. 사전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 사기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켜 준다며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서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3. 지인사칭형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에 소재한 자녀들의 지인이라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4. 보상제공형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많은 홍보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5. 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창회 명부, 대학 지원현황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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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남동생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백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엄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한도 끝까지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 3천 정도의 빚이 생겼구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없구요.


수 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족 관계라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30대의 남동생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벽과 낭비벽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7월부터는 피후견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를 허위로 이용한 내용은 사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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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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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승소사례





민‧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의 승소 사례9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사 및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의 청구사항이 반영되거나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010년 3월 C회사는 A회사에게 기본형 열건조기를 39600원에 공급하고 A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 달 뒤 C회사는 다시 열 건조형 고급형 2만개를 39600원(부가세 포함)에 A회사에게 공급하고 A회사는 원활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미리 현금으로 물품대금 50%를, 제품 납품 시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달 30일 A회사는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B회사에게 55,2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고 B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날 A회사와 B회사는 이 사건 제품 공급가격을 개당 55200원으로 하여 2만개를 물품대금 1,104,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의하면 B회사는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A회사에게 공급대금 50%를 미리 지급하고, A회사는 B회사에게 미리 지급받는 금액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신생기업으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B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두 회사는 위 상품개별공급계약에서 정한 제품 2만개 공급에 한정하여 B회사와 C회사가 직접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A회사는 C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C회사가 B회사에게 B회사의 대금 선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유로 한 A, B, C회사 간의 복잡한 공급계약 관계

이에 따라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한정하여 공급가격을 개당 49,500원으로 하여 총 물품대금 99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후 물량과 거래계약 관련해서는 C회사와 B회사가 각각 A회사와 체결한 총판계약 및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A회사와 C회사는 B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 개별공급계약에 따라 C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급대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C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당 수수료를 9,9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98,000,000원(2만개*9,900)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A회사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제품 2만개에 대하여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회사가 A회사에게 개당 수수료를 5,7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14,000,000원(2만개*5,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B회사는 C회사로부터 A회사와 체결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라 제품 2만개를 모두 공급받았고, A회사에게 수수료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114,000,000원 중 3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79,800,000원이다.






B회사의 주장 VS 원고 측 변호인 필자의 주장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수수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B회사 측은 “A회사가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홈쇼핑 등에 광고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제품 등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전액 사용한다고 하여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광고 등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회사 측은 “A회사는 B회사에게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개당 가격도 속였다”면서, “따라서 수수료 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하지만 A회사 측 변호인인 필자는 B회사 측 주장에 따른 자료들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B회사는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필자는 “A회사가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 두 회사 사이에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

게다가 B회사 측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98,000,000원은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서, “A회사가 C회사로부터 위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고도 B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A회사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B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는,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A회사가 초기 법인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할 수 있는 금액 조건에 한도가 부족하여 A회사가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관한 상품 개별계약체결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A회사가 비용으로 B회사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필요하므로 초기 수량인 2만대 수량에만 한정하여 지급수수료를 C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정은 최초 제품 2만대 판매와 관련하여 A회사가 그 총판인 B회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할 비용을 C회사가 보전해주기 위하여 A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 등으로 B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에게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A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회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통해 검사의 불기소 의견 이끌어내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초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결렬시키고 일방적으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였던 사안이었다.

 

이에 필자 측에서도 약속된 수수료 9,8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으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1차적으로 사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그 후 진행된 2건의 민사소송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는데, 2건의 민사소송에서 1, 2, 3심 모두 깨끗하게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승소확정판결 후,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3심에 걸친 소송의 소송비용 2,400만원의 이행을 집행하여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소송을 통하여 총 1억 5,400만원의 이익을 회복하였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민‧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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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Q.

이 경우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엄청난 손해를 봤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믿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뒤 몇달..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만나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각서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또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도죄로 고소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요...

근데..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하던데.. 이러면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분적으로 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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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량 공범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중에 사기를 만약에 공범이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 형량이 반반 나누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쌩뚱맞게 친구들 모두 진지해져서 난감한 상황까지 ㅋㅋ;

얘기하다보니 저도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억대의 사기를 2명이 치고

억대의 금액을 각각 반씩 썼다면..

그 억대의 금액만으로 사기 형량을 받는 건가요?

 

 

 

 

 

 

A.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사기 형량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독특하시네요.

질문하신 사기형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억대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억대의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사기를 친 억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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