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난동 연예인 선처 여부는?


연예인 부부였던 ㅇ배우가 이혼 후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는 한편 ㅇ배우는 각종 폭행 및 주사 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는데요. ㅇ배우는 과거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30대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된 적이 있었으며 만취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즉심결판으로 넘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술집에서 술값 약 60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도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에도 서울시 oo구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마차 안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술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일으킨 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ㅇ배우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다 현장에 온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ㅇ배우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은 법원으로부터 좋은 판결을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ㅇ배우의 주사난동 선처 여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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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근황, 또 주사난동 '경찰폭행·무전취식 사기' 선처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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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사기를 당했어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와 공갈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금전을 받았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하면서 각종 유흥업소에서 돈을 갈취한 사람이 사기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가 좋을지 또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한 ㄱ씨는 도박을 일삼으면서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도박을 위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생각해 낸 방안은 바로 성파라치 즉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업주를 협박하다가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ㄱ씨는 서울 00구에 있는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건 뒤 입금을 하지 않을 때는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인 성매매가 신고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본인에게 순순히 협조하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약 11차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경찰관을 출동시키면서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성파라치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들에게 사기죄를 벌이면서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해 내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약 2,400만원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ㄱ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ㄱ씨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불량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를 저지를 때는 각종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면 순순히 넘어가주겠다는 식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기는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편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물을 얻었을 때 등 각각 3년에서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 상황을 올리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기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도 역으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 혐의 등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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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입학 주선을 이유로 접근하여 이후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총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말로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학원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 OOO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OOO는 서울 ‘##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OOO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OO대학교 의과대학 OO캠퍼스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는 마치 위 대학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OOO는 2012.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 성적으로 OO대학교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00스터디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OOO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의대입학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가 이미 OO대학교 OO캠퍼스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했다. 이제 2012. 10. 25.까지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충북대 교수 00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00 명의의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OOO는 2012. 11. 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던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접시험을 위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교수한테 얘기를 잘해서 수능시험과는 별개로 OO대학교 신촌캠퍼스 치의예과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촌캠퍼스에는 교수 재량 입학 및 사회 기여 입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OOO는 2012. 9. 1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OO대를 졸업하여 OO분교 신경외과 OO교수를 잘 알고, OO대 입학처에 친한 사람이 있어 면접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당신의 딸을 OO대 OO분교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수수료 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00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달 위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방조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OOO에게 대학교 입학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손을 써서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심상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OO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학원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직접 알아본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따라 학원장의 지위에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대 입학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 @@@로 보여지고, 피고인 OOO가 피고인 @@@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OOO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확인되지도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마치 입학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여 그 학원생 00 자신의 합격이 확실한 것처럼 행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OO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럼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의 행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OO

5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을,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2. 피고인 @@@

1년 ~ 4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는 증거 순번 28의 확인증은 실제로 3,000만원만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OOO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00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OOO의 경우 이 사건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 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로 다시 말해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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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성공사례

 

70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깔끔한 외모, 세련되고 점잖은 말투 그렇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건강은 좋지 않았으며,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던 것인지, 아니면 머리 속에 다른 걱정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은 20년 넘게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해 온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에서 30년을 봉직하고, 20년 전 퇴직을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 온 분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날 자신의 주식회사를 폐업해야 할 것 같은데, 물품대금도 상당부분 남아 있고, 은행권 등에 신용대출 채무도 수 억원에 이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에 용역, 물품 등을 공급한 회사 중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한 회사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자신이 수주를 받아 오던 주요 기업들이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회사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신사는 주식회사의 파산절차를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떠한 자산이 남아 있는지. “회사에는 이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소진되어 남아 있다 볼 수 없지요.”

 

그럼 사장님의 자산 상태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적자 상태로 들어간 것이 2009년부터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적자를 무엇으로 매웠겠습니까. 2009년까지는 돈을 벌었기에 아파트도 2채 있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도 모두 처분하여 회사로 돈을 넣어 매웠고, 그 사이에 매출을 근거로 신용 대출을 받아 쓴 돈이 수억원 입니다. 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는 비용만 들 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오히려 회사의 파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통지 등이 전달되어 형사 고소 등의 절차만 여러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파산절차는 접어 두고, 노신사 개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다음, 노신사의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령의 노신사는 저의 안내에 따라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우여 곡절 끝에 6개월 만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일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일을 하였던 한 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결국 이 부분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기업 중 한 곳만이 노신사를 사기로 고소하였기에 그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고,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노신사의 회사 운영과 계약 관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본인의 재산을 모두 집어 넣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 회사가 속한 업계 전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객관적 사실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의 결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는 느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죄 고소도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횡령,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근기법 위반과 사기에 대한 책임만이

문제되어 형사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면 채무와 밀린 퇴직금의 규모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을 상회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만 부채가 쌓이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보통 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회사의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이래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형사판결의 순간이 왔고, 그 판결의 순간에 노신사는 제 얼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노신사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노신사의 지난 삶과 저의 변론이 재판부에 수용되어 노신사는 형사 재판 선고 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 저도 긴장하고 있었기에 재판 선고 이후 노신사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던 2013년 이른 봄 추위와 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2013년의 가을의 때 늦은 더위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을 걸쳐 몹시 추웠던 겨울 함께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한 달 후 날아든 불기소결정문과 공소장을 받아 들고 다시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던 올 봄의 기억까지 1 6개월 18개월의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노신사 분은 평온한 삶을 살겠지요. 길지는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라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을 접하고,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속이고, 너무나 쉽게 속는 우리들 말만 믿고 투자하고, 투자를 받는 사람의 수준에 비추어 너무나 큰 수익의 제시 이러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속은 건지, 속고 싶었던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는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는 범죄, 내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또는 사람의 말을 확인 없이 너무나 쉽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사기 사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제출하였던 수많은 회계자료와 변론서 들을 바라봅니다. 저 수많은 문자와 숫자들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글자와 말의 나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놓칠 뻔 하였던 그 생각의 끈을 오늘 아침 다시 부여 잡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즐겁게 듣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그 분들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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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오늘은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득액이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일반 사기의 구분도 있습니다.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경 사기는 (일반)사기와 상습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특경사기 조항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제347조(사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 범죄의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사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안의 포섭과 그 이유입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4.경부터 2005. 8.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까지도 핸드폰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료통화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과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이용료 편취는 상습사기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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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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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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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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