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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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포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요.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소권 포기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면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를 받고 상소권포기를 하였다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변호인도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 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며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닙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의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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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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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_무죄판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판결에 대한 결과가 불복할 때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와 항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의 이유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간혹 죄를 입증하는 판결에서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소나 항고 등으로 도움을 원하시거나 형사소송 등으로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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