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9.11 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2013.09.06 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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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상해죄 그리고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하기만 하면 폭행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지사에 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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