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해요 고민이?



상표법위반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표법이라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최근 이와 같은 상표법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복잡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오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앞서 말씀 드린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한 혐의가?


골프 클럽을 수입하면서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골프클럽이 국내 독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B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상표법위반신고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그 뒤 피고인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고 저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A씨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면서 A씨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엄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A씨가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 나눠 보세요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고 있을 시에는 사건에 대한 빠른 판단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의뢰인이 저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만약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열정으로 가득한 가족 같은 변호사 법승의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상담하신다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표법위반신고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상표법위반 성립 억울하다 느낄 땐

 

 

상표법위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상표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뿐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표법위반을 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가 있어 오늘은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보면서 상표법위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사례, 법무법인 법승에서 무죄로!

 

골프 클럽을 수입해 판매하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클럽이 국내 독점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 B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고소에 의해 상표권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승에 해당 사례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해당 사례를 의뢰 받게 된 법승에서는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함께 법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엄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해당 변론이 받아 들여지고 피고인 A씨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상표법위반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 및 소송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을 다수 해결해 오면서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각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돼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위기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사안을 맡게 된 즉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저희를 믿어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상표법위반

 

 

앞서 본 사안 또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승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하여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해결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건개요] – 피해자가 판매한 골프채와 피고인이 판매한 골프채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골프채를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골프채는 진정상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해당 사건의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결론적으로 무죄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가령 골프 드라이버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 별로 고유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도안 등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상표를 보고 우리는 그 각 브랜드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진정 상품의 구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침해)과 관련한 울산지법 2013.7.12. 선고 2012노788 판결(항소심, 확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00(www.00.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00”와 유사한 상표인 “00”, “FOR 00”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상표법 제93조 위반의 상표권침해 행위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00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00’라고 한다)에서 상표등록한 00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00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00 go”, “For 00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00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00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ㅁㅁ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00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ㅁㅁ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00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00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00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00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00 go” 또는 “FOR 00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