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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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고소 조서를 작성하며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도 가해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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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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