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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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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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분쟁소송 친딸 성폭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성폭행,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친딸 성폭행 사례로 성범죄분쟁소송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의 성폭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성폭행을 한 아버지의 경우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판례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득례법 중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의 집에서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기소된 후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가 주장하는 7번의 성폭행과 1번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름, 2013년 10월에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 ㄴ씨의 지적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분쟁소송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깨뜨리며 친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가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친족은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폭행하여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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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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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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