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처벌 경감시킨 사례

 

 

점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필자를 선임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던 중 재차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것과 처벌이 높아 실직을 할 걱정, 그리고 가정문제 등으로 복잡한 심경 속에 있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그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먼저 의뢰인을 납득시킨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질병이 아니며, 처벌이 되는 일이기는 하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들었던 어떤 말보다 자신의 행동이 병적 증상이 아니라는 말이 가장 반가웠고 고마웠으며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필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고지 및 공개명령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응하여 재판장님에게 여러 차례 의뢰인의 심경 변화와 사정의 변경, 가족관계, 직업관계에서 오는 특수한 정상관계를 변론서에 담아 제출하였다.

 

그리고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장님에게 진심을 담아, 사실에 입각한 설명과 관용의 요청을 드렸다. 이러한 필자의 노력과 진심이 전해졌는지, 법원에서는 검사가 청구한 징역형의 요청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안도하였고 필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 신체 촬영뿐 아니라 전시 행위도 처벌대상 돼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심정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잘 풀어서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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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승소사례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필자는,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형을 감량한 성폭력범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필자의 주장
L씨는 2011년 10월 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씨를 뒤쫓아 계단을 통해 3층까지 따라 올라가 K씨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K씨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새벽, L씨는 출입문 옆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철제문을 넘어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 후 그 공간을 따라 건물 뒤로 돌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화장실 창문 3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L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고 나아가 강제추행죄까지 저질렀기에 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L씨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필자가 피고인 L씨가 구금생활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를 알게 된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를 계획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어필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L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L씨에게 가족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강화된 성폭력법과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전에는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경찰 등 접수기관이 전과자 본인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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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는다.

 

그동안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아동대상 성범죄만 음주강경을 배제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전과자 본인이 제출하던 사진을 경찰 등 접수기관이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성범죄자 관리도 그동안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나머지 범죄자는 법무부 관리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모두 합쳐서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노력 기울일 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협박까지 당하기도 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성폭력범죄의 불합리한 현상이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노출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 누구도 억울한 법 적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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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폭력예방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관련 법령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및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설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 지정되어 있으며,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념행사
- 심포지엄의 개최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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