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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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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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특정 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A영화 실제 사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형법상에서의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치사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또한 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카메라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된 법원
-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및 배상의 청구액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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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간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하여 오히려 걱정하고 수치스러워 하면서 신고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범죄자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범죄를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사건 피해자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성은 B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지만 범죄를 당한 사실이 오히려 창피하고 주변에 널리 소문이 나는 것을 걱정하여 고소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B남성의 행위로 A여성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는 무려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소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고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 처벌과 관련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게 되면 명시하고 있으며 친고죄 즉 고소를 통하여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강간죄 고소 기간에 대하여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강간죄를 성폭력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1년 간 고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강간죄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났으나 1년은 지나지 않은 고소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위 사례의 A여성도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이 될 수 있는 6개월과 1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고소해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범죄의 입증이나 또는 범죄자에 대한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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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살인 및 치사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만 바라보며 처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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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형제****호)

 

법무부,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심각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 관련 위반 범죄에 대하여도 ‘중대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용서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초범의 경우에는 최소 벌금 200만원에서 최대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또는 고지 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공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폭력 전과가 벌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를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고로도 면직을 당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의뢰인이 자신이 면직이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필자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였다.

 

회사원인 피의자 A씨는 오후에 지하철역 승강장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최신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검찰에 넘겨졌고 피의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필자의 노력으로 피의자 A씨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최근의 판결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사안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은 매우 뜻 깊은 것이었다. 필자는 우선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 온 회사원으로서 일시에 저지른 잘못된 범행으로 인한 반성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가족과 앞으로 가족이 될 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처의 탄원을 받아 제출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설득의 노력 결과 피의자는 그토록 희망하던 그리고 누구나 받고 싶어 했지만 거의 받지 못하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나갈 수 있게 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필자에게 장문의 감사편지를 보내주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더욱이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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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종류와 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무려 34%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종류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내리거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또는 약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은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며 음화반포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를 저질렀을 때는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졍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나 살인, 치사죄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요. 강간 등의 상해 및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살인 및 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을 하였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키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질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해, 장애인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도 세분화 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범죄나 밀집된 장소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투하였을 경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 각 행위에 따른 처벌 방법이 다른데요.

 

이처럼 성폭행의 추악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한 관련된 유사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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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산법률사무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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