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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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든간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으로 부터 피해자 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에 공개를 금지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즉 나이, 직업, 용모 등을 동의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된 경우 피해자는 제공자에게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하며 삭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약 30일 이내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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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4조 제1항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그 의사에 반하여
4) 촬영하거나
5)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1)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2)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1) 영리(영업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를 목적으로
2)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소위 인터넷을 의미합니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행위는 주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인관계 또는 신체 접촉 중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퍼 나르는 것 포함)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 규정의 의의와 ‘신체’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처벌 규정의 신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략)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후략)】으로 “신체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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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폭력예방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관련 법령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및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설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 지정되어 있으며,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념행사
- 심포지엄의 개최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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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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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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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구속적부심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형사사건 전부를 전담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 사건 및 그 판례들을 들려드리고 그 외 법률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법산 법률 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와 형사 소송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 볼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범죄 분야 입니다.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추악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위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 폭력 범죄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성 폭력 범죄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복지법> 상의 금지 행위의 죄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동급생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한없이 꿈꾸고 행복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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