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이 만약 장기 2년이 넘는 유기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 및 단기를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는 중에 소년이었던 범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19세의 미성년자로서 강도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는 곧 있으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의 감경에 대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과 성년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만10세 이상이면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이에서도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촉법소년의 범죄는 약 4천4백건 정도 였지만 2013년도에는 무려 9천9백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소년법 및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사회 각각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례의 A 역시 19세로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법에서의 성년의 기준 및 시점에 대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소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소년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와 더불어 심판을 진행하는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년은 심신이나 정신 등의 개선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책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법에서 명시하는 소년과 성년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사실심의 판결을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사례의 A가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에 의한 감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법원의 판결과 소년법의 성년 및 소년 적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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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보호처분 공소 제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범죄자 211만 7천여 명 중에 청소면 범죄자가 10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형사책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14세 ~ 18세의 범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같은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보호처분 공소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도 만14세 이상인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의 청소년은 신체나 인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으며 개선 여부에 대하여도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소년보호절차,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이 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는 절도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받은 B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형사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53조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해당 심리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나 소년부 송치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같은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보며 무효 처리가 되어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공소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부분 외에도 인격에서 성장의 여지가 높으며 범죄에 대하여도 개선과 반성에 대하여 성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으로 청소년을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공소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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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만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과 같이 조치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계시다구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형사사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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