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04 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2. 2013.10.21 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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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Q.

상해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A.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다음,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민번호와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지급내역 요)와 소정의 위자료로 예상됩니다.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장제출 -> 법원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과 유사) -> 상대방 이의신청 ->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기 곤란하고, 자초한 면이 조금 있더라도 폭행행위를 한 가해자 측의 고의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부분은 입원일수, 치료(통원) 일수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급여가 제출되지 않아도 일실수익 즉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해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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