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손해배상금 공탁 형사소송변호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위해서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일까요? 우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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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손해배상에 관해

 

 

Q.

 

원래 수술을 할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가 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의료 손해배상에 대해에 진물을 주셨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를 제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게 되는데요.

 

의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할 때에는

의사가 사전에 동의가 없고 수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처벌이 힘들어 집니다.

 

허나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과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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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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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Q.

상해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A.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다음,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민번호와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지급내역 요)와 소정의 위자료로 예상됩니다.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장제출 -> 법원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과 유사) -> 상대방 이의신청 ->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기 곤란하고, 자초한 면이 조금 있더라도 폭행행위를 한 가해자 측의 고의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부분은 입원일수, 치료(통원) 일수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급여가 제출되지 않아도 일실수익 즉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해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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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침수 피해보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Q. 제가 이틀 전 윗집에서 세탁실 물호스가 빠져서 저희 집 방 1개 방바닥이 문턱까지 잠기고 옷, 컴퓨터, 청소기, 농 등이 물에 잠기고 물이 들어갔는데요. 농장은 완전침수는 아니고 농장 밑 부분이 잠긴 정도이고 애기 옷, 정장 등은 다 젖었습니다.

 

또 컴퓨터 책상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컴퓨터 주변기기들까지 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대한 보수는 해주고 저희 살림은 윗집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피해 보상산출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만 젖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A.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응의 기준입니다. 


1. 옷 - 세탁비
2. 가전, 컴퓨터  - 사용가능하다면, 수리비/ 사용불가라면, 동일한 물품 구입비
3. 침수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임대료 상당입니다.
 
그런데, 윗집 세탁실 물 호스가 빠졌는데, 어떻게 집의 방 1개에 문턱까지 물에 잠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건물주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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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크게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곤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곤이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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