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형법 제129조에서는 수뢰 및 사전수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뢰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시켜 뇌물을 수수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본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후에 뇌물을 수수나 요구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어떤 절차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공사는 A공사의 자회사에 비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대가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한 IT업체의 대표 역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수사하고 감찰 하면서 뇌물을 받은 경잘과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각종 돈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현금 외에도 자통차나 컴퓨터, 법인 카드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뇌물을 받았으며 가족의 통장 계좌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공사의 상임 감사인 ㄱ씨와 B공사의 본부장인 ㄴ씨 등 약 7명은 납품의 편의를 봐주면서 전기통신의 장비 관련 업체에서 각종 돈과 렌터카와 자녀의 골프 레슨비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고 알렸는데요.


ㄱ씨와 ㄴ씨 등은 골프 뇌물 외에도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은 후에 납품 업체에게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일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등 계약적인 단가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인 ㄷ씨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청탁하는 업체에 ㄷ씨의 아내가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ㄷ씨 아내의 계좌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골프 뇌물을 비롯한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될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 외에도 사후 수뢰나 알선 수뢰 등의 범죄 역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였다고 보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골프 뇌물 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큰 범죄로 분류가 되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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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직무의 대가로 부정적인 이익을 얻을 때 역시 수수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용의 행위가 무효가 될 때 수뢰를 통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 형법에서 명시하는 뇌물죄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임용의 행위도 무효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의 행위는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질적인 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뇌물 수수 및 수뢰와 관련된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무원이 형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총체적인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수뢰죄 처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수뢰죄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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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공무원 임용무효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가령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그 공무원 결격자가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임용무효 된 공무원 결격자(수뢰자)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결격자로서 임용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진정신분범(신분, 즉 본 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자 또한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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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행위로 인한 수뢰죄 성립 위한 주체란?

 

 

 

 

 

수뢰죄란 통상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범죄 주체가 다소 명확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공무원'의제 규정에 따른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주체에 대한 것으로 수뢰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주식회사)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수뢰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공무원으로서의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ㆍ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임원이 도시정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주체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범죄행위 가운데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제반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아닌 행위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으로 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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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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