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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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 경제범죄사건(업무상 배임)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B사에 2억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C사에 3억원 가까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A사에 합계 5억원 가까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피의자의 변호인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피의자가 A사에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로 보이나 A사의 주요 고객 중의 하나인 B사와 C사의 대금 지급 약속이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의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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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길을 가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의자의 사죄 마음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피의자의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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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처벌 경감시킨 사례

 

 

점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필자를 선임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던 중 재차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것과 처벌이 높아 실직을 할 걱정, 그리고 가정문제 등으로 복잡한 심경 속에 있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그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먼저 의뢰인을 납득시킨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질병이 아니며, 처벌이 되는 일이기는 하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들었던 어떤 말보다 자신의 행동이 병적 증상이 아니라는 말이 가장 반가웠고 고마웠으며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필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고지 및 공개명령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응하여 재판장님에게 여러 차례 의뢰인의 심경 변화와 사정의 변경, 가족관계, 직업관계에서 오는 특수한 정상관계를 변론서에 담아 제출하였다.

 

그리고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장님에게 진심을 담아, 사실에 입각한 설명과 관용의 요청을 드렸다. 이러한 필자의 노력과 진심이 전해졌는지, 법원에서는 검사가 청구한 징역형의 요청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안도하였고 필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 신체 촬영뿐 아니라 전시 행위도 처벌대상 돼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심정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잘 풀어서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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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무죄 다툼을 통해 검사의 구형을 대폭 하향 조정시킨 사례

 

올 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곧바로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전체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에 필자는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일단 기존의 진술을 경찰단계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필자는 2회의 조사 과정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유리한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유죄 및 양형 자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위 사건 선임 후 필자는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진행의 동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정리, 제출하였는데, 특히 검사의 주장과 다른 사건 진행의 구성과 동선을 정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검사가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형 구형을 하는 것과 달리 벌금형 구형을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의뢰인 또한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만류하였다.

 

3차례의 법원 공판 과정에서 필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2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였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가 희망하였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안을 정리함으로써 필자의 노력으로 검사의 구형까지 대폭 하향 조정시켰던 사안이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선고되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검사가 반드시 청구를 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이 청구될 수 있었으나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청구한 신상 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은 기각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조력인 의견서 검토 시 주의할 점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으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을 막고 있고, 이는 법원 판사의 부당한 증거에 의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조력인은 법원 판사가 볼 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고, 그 증거들을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법정에 현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그러한 주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이 혹여 발견된다면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의견서를 재판부가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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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범죄일람의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감형 받은 사례

 

일반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취한 재산상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이다. 이 두 법률에서 정하는 그 처벌의 차이는 크다.

 

즉 특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그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반면,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심 재판에서 변제금액 제외시켜 공소장 변경 이끌어내

따라서 특경법의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죄로 양형을 감형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특경법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로 감형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경매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상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1로부터 26억여 원, 피해자2로부터 3억 6천여만 원, 피해자3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피해자4로부터 26억여 원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고스란히 적혀 5억 원~50억 원 사이의 이득액 2건을 포함하여 총 58억 원에 가까운 총 이득액으로 피고인은 특경법에 적용, 기소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1심 재판에서 “이득액에서 변제금액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1에게 4억7천여만원, 피해자2에게 2억6천여만원, 피해자3에게 3천7백여만원, 피해자4에게 2억1천여만원이 편취금액으로 변경되어 피해자1~4까지 각 형법상 일반 사기가 적용되었으며, 총 편취금액도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 등 증거기록 면밀히 살펴

변제금원을 감안한 편취금액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을 검찰에서 복사해온 증거기록을 토대로 1차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기록에 제출되었거나 비교 참고할 수 있는 계좌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판단하여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놓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정리하여 금액을 비교 재판단하였다. 재판단이란 검사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다.

 

사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이긴 하나 어디에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본인이 얼마의 금원을 받았고 돌려줬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기억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사항들을 일단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놓고 대조할 자료들을 추려하고 찾아내어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검찰 측 항소에 대한 필자의 노력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이유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판결에 도움이 될 만한 요건들을 서면을 통해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부차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신을 받으며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끊임없이 취합, 정리, 제출하였다.

 

검사의 구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항소 기각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인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제출하는 것을 등한시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의뢰인이 도움이 될까 하여 보낸다는 자료조차 ‘사안과 별 상관없다’면서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자세히 들어보면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판단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류의 준비시키고 제출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검사가 구형한 7년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검사 구형의 반 이상을 선고하게 된다. 즉 대략 4~5년을 예상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3년형을 최종확정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1,2심을 통하여 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자의 꼼꼼한 준비와 노력으로 공소장 변경 이외에도 변호인의 정상 관계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부의 3년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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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승소사례





민‧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의 승소 사례9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사 및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의 청구사항이 반영되거나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010년 3월 C회사는 A회사에게 기본형 열건조기를 39600원에 공급하고 A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 달 뒤 C회사는 다시 열 건조형 고급형 2만개를 39600원(부가세 포함)에 A회사에게 공급하고 A회사는 원활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미리 현금으로 물품대금 50%를, 제품 납품 시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달 30일 A회사는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B회사에게 55,2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고 B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날 A회사와 B회사는 이 사건 제품 공급가격을 개당 55200원으로 하여 2만개를 물품대금 1,104,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의하면 B회사는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A회사에게 공급대금 50%를 미리 지급하고, A회사는 B회사에게 미리 지급받는 금액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신생기업으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B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두 회사는 위 상품개별공급계약에서 정한 제품 2만개 공급에 한정하여 B회사와 C회사가 직접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A회사는 C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C회사가 B회사에게 B회사의 대금 선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유로 한 A, B, C회사 간의 복잡한 공급계약 관계

이에 따라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한정하여 공급가격을 개당 49,500원으로 하여 총 물품대금 99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후 물량과 거래계약 관련해서는 C회사와 B회사가 각각 A회사와 체결한 총판계약 및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A회사와 C회사는 B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 개별공급계약에 따라 C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급대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C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당 수수료를 9,9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98,000,000원(2만개*9,900)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A회사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제품 2만개에 대하여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회사가 A회사에게 개당 수수료를 5,7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14,000,000원(2만개*5,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B회사는 C회사로부터 A회사와 체결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라 제품 2만개를 모두 공급받았고, A회사에게 수수료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114,000,000원 중 3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79,800,000원이다.






B회사의 주장 VS 원고 측 변호인 필자의 주장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수수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B회사 측은 “A회사가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홈쇼핑 등에 광고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제품 등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전액 사용한다고 하여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광고 등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회사 측은 “A회사는 B회사에게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개당 가격도 속였다”면서, “따라서 수수료 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하지만 A회사 측 변호인인 필자는 B회사 측 주장에 따른 자료들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B회사는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필자는 “A회사가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 두 회사 사이에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

게다가 B회사 측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98,000,000원은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서, “A회사가 C회사로부터 위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고도 B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A회사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B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는,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A회사가 초기 법인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할 수 있는 금액 조건에 한도가 부족하여 A회사가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관한 상품 개별계약체결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A회사가 비용으로 B회사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필요하므로 초기 수량인 2만대 수량에만 한정하여 지급수수료를 C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정은 최초 제품 2만대 판매와 관련하여 A회사가 그 총판인 B회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할 비용을 C회사가 보전해주기 위하여 A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 등으로 B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에게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A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회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통해 검사의 불기소 의견 이끌어내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초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결렬시키고 일방적으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였던 사안이었다.

 

이에 필자 측에서도 약속된 수수료 9,8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으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1차적으로 사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그 후 진행된 2건의 민사소송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는데, 2건의 민사소송에서 1, 2, 3심 모두 깨끗하게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승소확정판결 후,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3심에 걸친 소송의 소송비용 2,400만원의 이행을 집행하여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소송을 통하여 총 1억 5,400만원의 이익을 회복하였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민‧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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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필자는,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형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씨는 2010. 3. 31 H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인 J씨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면서 근저당권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A씨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한 다음 J씨가 그 서류들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K씨가 주채무자임에도 자신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어서 J씨를 비롯하여 K씨와 정씨 등을 모두 고소하였다. 이에 무고죄로 A씨는 고소를 당했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하게 되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필자는 무고죄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한 피고인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는 피고인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허위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 이에 피고인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무고한 상대방인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정 씨에 대한 수사가 기소처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며 A씨가 원심 선고 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무고의 경위,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울러 무고죄는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무고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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