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소송의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13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 주차장부터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있는 화분을 승용차 뒷범퍼로 넘어뜨렸고 아파트 경비원 F씨가 이를 목격하자, 경비실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A씨는 흉기를 구입하여 새벽 12시경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던 중 공원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쇄골을 치면서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목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자, 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B씨가 “그러지 말라,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며 애원하자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를 중지하고 식칼을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이 사건 범행은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사안이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인 아파트 경비원과 아버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여 배심원들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A씨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노력한 결과, A씨는 징역 2년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위 사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다. ‘배심제’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의 쟁점이나 유죄·무죄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법관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특히 형량 등에 대해서 판사와 함께 결정하는 제도는 ‘참심제’라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이다.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살인과 강도 등 중한 범죄를 위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제된다.

 

배심원은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명단을 작성한 후 무작위로 추천하고, 기피 신청을 거쳐 사안에 따라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법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評議)하고 평결(評決)하지만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2차 평의하여 평결하며, 이때에는 과반수로 평결한다.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한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한다.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배심제라고 하기 어렵지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존속살해미수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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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씨와 김OO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OO와 김**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씨는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놓고 피해자 H씨 등 불특정다수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였다.

 

그 사이에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OO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알아낸 카드 정보로 H씨의 신용카드 등 80여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이다.

 

이어 J씨는 2007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장을 김**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6월 초순경 김**에게 전화하여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는 익산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이OO와 함께 복제된 H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00여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
필자는 J씨의 변호인으로서, 이OO, 김**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J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 등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J씨가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J씨에 대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그 가중요소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경된다.

 

따라서 필자는 J씨의 이러한 감경요소들을 적극 어필하여 형의 감형을 받았던 것이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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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 승소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사기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L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P사 정품 러닝홈을 공구합니다. 가격은 123,000원이고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물건 도착 후 입금 순으로 발송되니 빠른 입금하시면 빨리 배송 처리됩니다. 해상 날씨나 통관 절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배가 들어와서 배송 시작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씨는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년 9월까지 총 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L씨는 2011년 9월경 블로그의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N씨에게 “김지훈이 미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는데 인터넷에 러닝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해주면 러닝홈 한 대 당 수수료 명목으로 만원씩 지급하고, 주문자 명단과 입금액을 넘겨주면 물건을 구매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여 N씨로 하여금 N씨의 인터넷 카페에 러닝홈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김지훈은 허무인이었고 L씨가 미국에서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피해자들로부터 N씨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0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시 N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대금 중 수수료와 카페 자금을 제외한 32,600,000원을 L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씨는 2011년 10월경 J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4,450,000원을 송금 받고 11월경 또 다른 I씨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변호인 필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이에 K씨 외 7인은 L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고 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수임되어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L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액의 합계가 8천만 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피해자 687명 중 440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부가, 15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각 8만원)가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9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L씨가 초범으로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버지와 사별한 L씨의 어린 딸을 어머니가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울러 배상신청인 G씨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각 43000원과 40000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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