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 감경규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거라 처벌이 가벼울테니

사건을 크게 만들지말고 조용히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정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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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술을 마쉬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조두순 판결 이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음주감형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음주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정상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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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또는 음주에 취한 상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각 사유로 인정 받아 형량을 낮추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을 받지 못하고 중형을 선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심신미약 상태와 감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상태
이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이 되면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 받거나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일 때는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더라도 책임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 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에서 심리할 때 판사는 피고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 재판부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각종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선고 받고자 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어디까지?
한편 정신병 등이 아니라도 술을 마신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감경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서의 판결을 살펴본 결과 음주로 인한 범죄 감경이 이뤄진 경우가 약 60여 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주취폭력 등의 음주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2008년도에 8살의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여 항문 및 내장 등에 손상을 가한 성범죄자도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해 12형을 선고 받아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 받게 되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진 채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감형을 받지 못하고 일반 범죄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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