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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2 약식명령 불복 사례는

약식명령 불복 사례는


약식명령이라 함은 지방법원의 관할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에 처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며, 공판 절차를 가지지 않고 재판부에 의해 서면심리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지자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하여 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으며 ㄱ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그러나 ㄱ씨는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벌금의 약식기소가 되었던 사건이 벌금형에 더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상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한 처분엔 약식명령 불복으로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약식기소 때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 명시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의 처분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체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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