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을 정할 때는 피무고자에 대한 승낙, 결과의 야기, 자백이나 자수 등의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종류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 대해 법권이 선고하는 형을 정할 때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큰 의미로는 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형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자율적인 재량이 아닌 양형의 기준과 조건을 따른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 재량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구체화할 때는 법정형, 선고형, 처단형 등 3가지의 절차를 가집니다.

 

 


양형을 진행할 때는 범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이나 환경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건으로 보며 양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종류와 형량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제1유형으로 일반 무고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 범죄인데요. 이 외에도 제2유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범죄입니다.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제1유형의 일반 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6월에서 2년, 1년 이내의 감경이 있을 수 있고 가중되면 1년에서 4년의 양형이 이뤄지며, 제2유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년에서 4년이며 감경이 될 때는 1년에서 3년, 가중이 될 때는 3년에서 6년의 양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형에 대하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자수나 자백의 여부, 소극적인 가담,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때 진술과 관련하여 소송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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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_형사승소변호사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으로 법률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형(量刑)의 조건

 

* 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의 사항이 참작됩니다.

 

형의 가중

 

누범(累犯)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교사(敎唆)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幇助)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상습적으로

 

· 상해죄

·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

 

-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지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의 감경

 

자수, 자복(自服)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복(自服)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량감경(酌量減輕)

 

-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의 경우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의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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