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언론사는 이 통보를 받고 난 후 3일 안에 수용의 여부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특급우편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만약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수용을 할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청구를 받은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정정보도에 대해서 내용이나 크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는 정정보도의 횟수와 위치, 방송의 순서 등을 정정보도의 협의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인 간행물일 때는 편집이나 제작이 끝나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정정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도를 하였던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부분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설명, 해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론사는 끝도 없이 많은 다른 언론사와 경쟁을 하고자 점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도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은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에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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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언론은 끊임없이 많은 속보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기사가 송출됨은 물론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정보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 보도의 주장이 진실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정정보도를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사망을 한 사람도 당사자의 유족이 신청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장이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함으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언론보도가 생긴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또는 언론보도의 배열과 관련된 전자장치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을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언론사는 거부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언론사의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정보도 청구서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정정을 할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정정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정정보도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종이매체가 아닌 인터넷 신문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정정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서에 대한 양식으로는 각 언론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정보도의 청구를 우선적으로는 언론사에게 하였으나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를 하였을 때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와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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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언론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보도로 인하여 또는 수정,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를 통해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피해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사가 만약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면 해당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잘못 보도된 내용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사실 등에 대하여 혐의나 형사의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이 후에 무죄의 판결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림으로써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진실과 상관없이 반박하는 의도의 보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언론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도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정이나 추후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에 대하여 조정은 물론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 사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의 요청이 거부가 되었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추후 및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가 길어질 수 있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으며 또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 역시 언론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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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언론피해의 종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의 침해,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보도 전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론피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뉴스 통신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신문은 경제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 또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평이나 보도,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등의 신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하여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또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보도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피해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범죄의 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또는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과장이 된 보도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 보도 내용
- 일부 사실만 보도, 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심은 보도 내용
- 일방의 주장만을 밝힌 편파적인 보도 내용
- 범죄의 혐의 또는 범인으로 보도가 된 후 무혐의, 무죄처분으로 밝혀졌을 때
-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인의 이름, 사생활, 초상 등을 보도하였을 때
- 이름이나 지명, 통계의 수치 등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의 뉴스, 방송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이름 등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을 때는 법령의 절차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도우며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또는 해당 언론의 보도가 공익과 관련되었을 때, 진실할 때 등에는 구제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점점 많은 언론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도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언론피해는 점차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론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거짓 또는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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