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01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2. 2013.10.01 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행위는 만약 그 정도가 초과한 경우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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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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