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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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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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부당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처한 피의자는 투자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점,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여 유사수신을 적극 다투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국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가 불필요한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 적용과 사실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자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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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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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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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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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곤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이기도 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때문에 이로울 수도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인가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금융업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법산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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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

 

Q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횡령, 배임죄의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A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취금액과 달리 실제 양형을 판단함에 고려할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Q2.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요?

 

A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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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_유사수신행위

 

 

최근 13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행위 일당 17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관련법 제2조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이라 규정합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와 관련해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위에 대한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 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회원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며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반론하였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약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에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적법성을 따질 때 위법성 인식 여부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다 이미 행해진 범법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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