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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3 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 2014.08.21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례

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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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례

 

무슨이유일지라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회관 인근에서 서울** 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00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강남00병원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 신OO, 정OO과 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신OO, 정OO에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경찰서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00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신OO과 정OO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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