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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1 응급환자 사망 책임 소재는?

응급환자 사망 책임 소재는?



야간 당직 의사가 응급실을 무단으로 비워 응급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엔 환자가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A씨는 2011년 12월 4일 새벽 5시경 야간 당직을 서던 중 병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대구에서 지인과의 약속이 있었던 의사 A씨는 원래 당직근무가 아침 8시까지였지만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 동대구행 기차를 탔습니다.







A씨는 자리를 비운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전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오전 7시 30분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B씨는 금세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맥박이 치솟아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간호사는 A씨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진행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에 불과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보며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의사가 없었던 탓에 충분한 응급처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B씨는 그날 오전 9시쯤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야간당직 당번이면서도 병원을 비워 응급 환자가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B씨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씨를 부검한 감정서에서도 다량의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한 경우 즉각 최선의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라고 해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방치해선 안되며 즉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A씨는 이것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직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B씨는 충분한 양의 수액을 맞지 못했고 기도삽관 등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B씨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한 결과를 내긴 했지만 폐색전증은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점, 피고인도 당시 경험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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