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최근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진료대기실 벽에 허위 경력이 적혀있는 약력서를 유리액자에 넣어 게시하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K씨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에서의 의료광고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및 전기통신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료 대기실 벽에 게시한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사 L씨의 경우 미국 유명 병원에서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져 있는 명패를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때 대법원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블로그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로써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 서 판결들에서 볼 수 있듯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는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심의대상 기준은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혹은 재판까지 이어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곧 의료법위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 등 의료법위반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업 정지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각 의뢰인 사건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다수 사례에서 승소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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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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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적발


얼마 전 경찰청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하여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소비자생활엽동조합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보건과 의료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부정행위로 인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처벌? 

일반적으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인 사무장, 개설자가 의료인일 때는 적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고용된 의료인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었을 때는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에서 개설된 의료기관 약 60여 개를 조사한 후 폐업한 곳을 제외한 63개소 중 61개가 단순 생협법을 위반한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급여 부당편취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006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변의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로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을 개설하여 약 19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창립 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의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3개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19억 원을 챙겨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엄격한 처벌!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의료생협 개설 건수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적발시에는 그 동안 취했던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사후 관리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국가의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실제 이득을 보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즉 적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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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례 형사사건소송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만약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주었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위반 방조범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중 위의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본인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지어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국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에게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무죄가 깨지고 의료법위반 사례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본인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에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태라 이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서 사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후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약을 조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ㄱ씨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 판매 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ㄴ씨의 처방전 작성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대향범 즉 2명 이상이 대립되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때 환자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 ㄱ씨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위반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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