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상 피고인의 진술 없는 재판의 위법성 여부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 진술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여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폭행혐의에 대한 벌금형에 불복하며 폭행 사실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심판결을 살펴본 결과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심의 소송절차는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검사의 불복으로 상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절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진술 여부에 상관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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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집행유예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분쟁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분쟁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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