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용자와 다툼을 벌였고 끝내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동종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들은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사용자로부터 회사 정보를 사용해 영업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함께 회사의 물건과 금전이 사라졌다는 사유로 횡령 및 절도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들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기관에 의뢰인들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비밀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켰고, 고소인의 주장은 왜곡됐으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인측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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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 승소사례]

절도사건  기소유예 처분

 



**지검 **지청 2016형제***3 절도 - 기소유예



[사건개요] _ 피의자가 타인의 택배물건을 절취한 사건



[사건 처리결과] _ 위 사건은 피의자가 편의점에 있는 타인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입니다.



성공사례 2016년도5차분 1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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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상담 부부 간 절도죄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도 부부 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허위발급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신용 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인 ㄴ씨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대금이 연체되자 ㄴ씨는 해당 신용카드를 압수하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자 아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속이고 ㄴ씨가 알지 못하게 신용카드 2장을 새롭게 만들고 후불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카드 사용하면
ㄱ씨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해 약 170여 차례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대출을 위해 약 2천 800여 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여 차례가 넘도록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현금도 약 800여 만원을 빼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간 절도죄 성립
ㄱ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를 성립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 처벌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2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이 이뤄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도 금액을 낮춰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간 절도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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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


스마트폰 가격이 매일 상승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주우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뭉치나 고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적지 않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청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쳐 약 18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 인천에서도 스마트폰 습득 후 해당 기기를 중고장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70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주우면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는 그 액수가 커질수록 절도죄 처벌 형량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도죄 처벌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은 해당 기기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도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유실물을 취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지 못한 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위치추적장치 기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절도죄 혐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지구대 등으로 반납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해당 기기가 유실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록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실물 추적 후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 주우면 어떤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사람이 모인 지하철 안이나 찜질방 또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절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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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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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해서 미수 감경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습관적으로 형벌에 따른 죄나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수 감경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습절도에 미수 감경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 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에 따른 범죄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5명 넘는 인원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에는 이에 따른 무기에서 3~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범죄나 그 미수죄로 인해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 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의 단기의 2배를 가중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습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2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법의 규정을 어기고 특가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의 미수감경을 진행하고 또한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면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또는 그 절도미수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떄 약취나 유인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만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와 미수 감경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절도죄라 하더라도 만약 그 범죄 행위의 동기 또는 수단과 범행 후의 처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미수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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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노동착취?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안녕하세요.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려다 기회를 준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 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 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 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요.

 

하아,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급 받은 돈을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1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해서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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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인지 기소유예인지 봐주세요..

 

 

 

Q.

제가 음식점에서 저지른게 절도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먹고 제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착각하고.. 제 것인지 알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확인해보니 지갑이 2개더군요..

그래서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한 행위가 절도죄인건지.. 기소유예가 가능한건지.. 합의를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네요 ㅠㅠ

 

 

 

 

 

 

A.

지갑 내용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착오, 착각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것 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금액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여러가지 내용물을 가능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질문하신 님의 확인 내용이 일치하면
절도로 처벌되거나 절도피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본인의 지갑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현재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과 동일하여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경험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시고,
조사에 앞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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