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남동생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백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엄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한도 끝까지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 3천 정도의 빚이 생겼구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없구요.


수 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족 관계라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30대의 남동생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벽과 낭비벽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7월부터는 피후견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를 허위로 이용한 내용은 사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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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합의금

 

 

 

 

Q.

친구와 여행중에 산지 얼마되지 않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분실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포기하려는 순간

휴대폰 절도범이 잡혔다고 휴대폰도 찾았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부산에서 사는데..........

 

몇가지 휴대폰 절도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A.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담당 형사님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만약 전과가 없고, 휴대폰을 절취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라고 하더라도 1회 전과라면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대한 절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나이 어린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3~4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90만원정도이므로 초범인 경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피의자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합의가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합의는 피의자의 의지, 경제력과 관련이 있고, '초범'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합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로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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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대리운전 절도

 

 

Q.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한 손님을 모시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른 콜을 잡아 수행하는 도중 모셨던 손님이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져서 제가 훔쳤다고 저를  절도로 신고를 해서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동안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셨고 내리고 대리비 만원 한 장 받고 저는 일을 보러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데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제가 용의자라고... 제가 절도라뇨..


차 안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그 손님은 지갑과 핸드폰을 내가 훔쳤다고 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는상태에서 그 손님은 취한상태이고 전 경찰에 불려가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새벽에 일도 못하고 택시비도들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A.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이고, 다른 보강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발신 기지국)을 조회하여 보면, 피해자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운이 더 좋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도착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리운전을 알선하는 회사에 접수된 콜과, 대리운전 종료 시점의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출발지역, 도착지역과 금액의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대리운전 이용 후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 자료를 수사기관에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의 문제는 위 자료들이 얼마나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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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 만취상태에서 절도

 

 

 

 

Q.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코가 삐뚫어지게 술을 먹었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일어나고 보니 침대 옆에 못보던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하여 그대로 돌려주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랑 그 분도 잘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파우치 안에 있던 화장품 뭐가 없어졌고..

부러졌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파손한 적이 없거든요..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절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ㅠㅠ

 

 

 

 

 

A.

제 경험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 안의 화장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파우치 안에 내용물이 질문하신 분에 의해 파손 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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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시려다 기회를 주신다며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20만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A.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하여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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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 지갑을 절도하고 주민증을 도용했어요 

 

 

 

Q. 제가 8월초에 제 지갑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물함은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물건 관리 소홀한 책임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는 나를 이해하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갑을 절도한 범인은 못찾고 있었는데 3달 뒤인 11월초에 저에게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도난당한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제게 과태료가 청구된 거였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에 썼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했던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주민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 주민증을 일하는데 건물 뒤에서 주웠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제 지갑을 절도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그 진술한 내용들이 월요일쯤엔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만 18세라서 미성년자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갑과 들어있는 현금을 더하면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제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듣기로는 절도죄는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도용도 있으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예뻐한 동생이라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느라 번거로웠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느라 아르바이트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랑 같이 조사받고 난 뒤에 피의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 같고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한 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시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여 그 동생분이 범한 잘못이 모두 용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 절도 후,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형법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외에 추가적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한 범죄 중 1개인 절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지갑을 훔쳐,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며 대담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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