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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불기소사건기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불기소사건기록 관련

 

 

 

 

 

형사사건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련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다음 판례에서는 원고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에 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규정을 들어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사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해당 지방검찰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소외 1, 2, 3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청에 있어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주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다분하므로 이로 인해 어려움을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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