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4.24 집단폭행 당했는데요
  2. 2013.11.10 집단폭행 처벌에 대해
  3. 2013.10.20 집단폭행 어떻게 할까?
집단폭행 당했는데요

 

 

Q.

 

늦은저녁에 퇴근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서 술에 약간 취한 건장한 남성 여럿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깨가 서로 부딪혔고..

그 후에 그 사람들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중재를 하시다가 그분도 다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그분께서도 피해가 갈까 걱정입니다..

 

일단은 집단폭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합의를 할 생각은 없는데..

 

피해없이 집단폭행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A.

 

집단폭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고소 사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조사가 진행이 되야 하지만

집단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진행이 되면서 담당형사가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의해 처리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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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처벌에 대해

 

 

Q.

살다살다 집단폭행을 당한건 처음입니다.

야근을 하고 나서 기분도 그래서 회사직원 한명과 조촐히 포장마차에서 한잔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전혀 모르는 일행 중 하나가 다가와 시비를 걸길래.. 일단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 일행을 쫓아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욕을 하며 일어나길래 제가 맥주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일행 5~6명이 저를 집단으로 밟고 때리며 집단폭행을 했는데요..

같이 있던 직원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상태였고 그 직원 역시 일행과 싸우다

코와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다친 직원과 폭행한 직원 둘만을 경찰연행했고..

저는 회사에게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병원도 안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보니 바로 옆 회사 사람이었고요..

 

시비를 걸고 폭행한 상대방 직원은 1:1로 싸웠다고 회사에 보고 하고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한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상대방 직원 중 하나가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쳤냐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괜히 제 동료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집단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집단폭행 처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소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별건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담당 형사는 당연히 관계자를 모두 소환하여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별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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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어떻게 할까?

 

 

 

 

 

 

성범죄와 더불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중 폭행은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중에서도 폭행관련한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성인뿐더러 어린 학생들까지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거나

뉴스나 TV방송 등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으실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사건이 나타나거나..

요즘은 10대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 친구가 영화를 보고 멋있어서 집단폭행 장면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친구에게 보이는 멋있다라는 모습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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