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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5 형사사건변호사, 금전 협박 불법사례
  2. 2014.06.02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금전 협박 불법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텔레비전 광고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체 광고인데요.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고금리로 인해 제 날짜에 갚지 못함으로써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협박 또는 체포를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계약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때 채권을 양도한다 함은 계약을 통해 동일한 채권을 가지면서 이를 제3자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않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중개를 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금전 협박 또는 체포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금전을 돌려받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늦은 시각에 채무자에게 가서 위력을 가하고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채무자가 아닌 관련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

 

- 법률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관련인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제하는 자금을 갚도록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채권을 추심할 때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자금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사용한 액수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만약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추심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한 금액, 채무 확인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1만 원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 이 외의 채무자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전 협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추심자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심하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협박을 당하였을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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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일반적으로 흔히 빚 독촉이라고 말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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