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나 특경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1회 출석의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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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가전제품 회수한 대리점 사장, 처벌 가능한가요?

 

 

Q.

신혼집을 꾸미면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가전 일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준비로 바빠 일단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대금 지급날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을 갖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다른 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 보름 후 수입이 생기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했던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러한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는 우선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건들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절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해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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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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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26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금전차용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 578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면 경매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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