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하기


친고죄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친고죄



이때 다른 공범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될 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사례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친고죄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법승의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를 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여성 B씨의 실명과 함께 나체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적으로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여성 B씨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사안을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친고죄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관성, 진실성,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진술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 확보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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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이 가족들간의 구성원에서 이뤄지는데요. 가족들 간에는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를 쉬운 관계로 판단하고 예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 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거나 말다툼이 잦을 가정도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라 함은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간에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이뤄졌을 때는 이에 대하여 형에 대해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 구성원안의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여 위의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르면 A는 이복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증서를 훔쳤고 이에 대하여 기소가 된 후 형을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에 사건 당사자A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내용으로는 먼 친척에 대한 물건을 훔쳤을 때는 공소기각을 하면서 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형의 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어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328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동거하는 친척이나 가족 등의 권리 행사에서 방해죄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며 이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재판관의 의견으로는 한 쪽은 형법 제328조에서 이야기하는 형의 면제는 유죄에 대하여 실체적인 판결이며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 즉 친고죄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공소기각이 되므로 후자의 경우 먼 친척간 이뤄진 범죄가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을 때는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는 형 면제를 선고하고 먼 친척간의 범죄는 기소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불리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가 형 면제를 받을 대는 불기소처분이 진행되며 형을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도 이를 무시한 채 기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정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의 변호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는 존재하나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며 공소의 기각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이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하는 것보다 낮은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A의 헌법소원은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수에 도달하지 않아 합헌이 되었지만 위처럼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관계 및 거리 등에 대해서 또는 범죄의 강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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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취하 효력

 

법률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간통죄나 강간죄 등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아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사기죄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고소취하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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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친고죄 무엇

 

얼마 전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악성 댓글을 올려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을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소하려는 악성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명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집단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 타인으로부터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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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무고죄 개념_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

 

 

 

 

 

최근 친고죄 폐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 헤드라인에 ‘친고제 폐지로 ’꽃뱀‘줄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질타를 야기한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남용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세계일보가 친고죄와 무고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에 있어 친고죄나 무고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한 무고죄 감소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고죄와 무고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무고죄와 꽃뱀의 상관관계는 다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반론처럼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성폭행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과 더불어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고죄 제도 폐지로 성폭행범죄를 합의 등으로 무마시키던 눈 가리고 아웅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누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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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종류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고죄 폐지로 인해서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고죄가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성폭행을 협박한 꽃뱀 사기단도 검거가 되는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한 시점부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수면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보통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히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전 친고죄는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었을까요?

 

 

 

 

친고죄는 무엇일까?

 

친고죄는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간통, 모욕죄 등이 해당이 되며,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고죄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절대적친고죄와 상대적친고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절대적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신분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친고죄가 성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게 되면 판결로 기각이 되고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친고죄는 절대적 신고죄와는 달리 범인이 피해좌와 신분관계를 가진 경우에 친고죄를 말하는데요.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해도 그 해당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친고죄 기간은 어땠을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했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전까지 해야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딱 한사람만 취소할 수 없었으며, 취소하는 경우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

 

올해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 되었는데요. 과거 성범죄와 달리 법이 개정이 되고 상간, 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특별법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도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보다는 예방이 필요할 것이며, 친고죄 폐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 부터 꽃뱀사기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관련한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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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을 폐지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의 형태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된 현재, 모든 강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법 규정의 폐지로 인한 처벌 관계의 큰 변화가 생기므로 ‘친고죄 폐지’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부칙 <제11574호, 2012.12.18>로 개정형법의 시행일(효력발생일),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국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8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7일 24시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고, 2013년 6월 18일 0시 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형법이 적용되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자동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렇다면 이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니 2013년 6월 18일 0시 이후에 범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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