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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7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란
  2. 2017.03.17 통신비밀보호법 의의 판례분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써 사용이 불가합니다.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위법성의 판단은 그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진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된다면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같은데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법이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선언한 질서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면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통신제한조치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기본권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신제한조치로 통신비밀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는 헌법적 질서를 벗어난 증거의 수집으로 위법 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인데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의 개념을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신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에서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고 A사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집행 위탁 하였는데, A사의 프로그램 B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 통신이 이루어진 이후 3일에서 7일의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송신 수신 정보를 열어 이를 가지고 허가서의 관련 대화 내용 부분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렇게 제공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A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 즉,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사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B에서 송신 수신하는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할 것이다. 


그런데도 A사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일에서 7일 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A사의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 프로그램 B의 대화내용은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인데요.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형사사건 발생시에는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법적 대응책을 세워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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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의의 판례분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판례분석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가 다른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제5조 내지 8조)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는 수사 또는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13조의 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관련성의 의미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게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및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법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통신비밀보호법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받은 후, 

그 자료를 단순히 동종인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하여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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