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형량 대응방안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기계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된 카드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달여동안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관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뜨게 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불법복제 된 신용카드를 전달 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약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신용카드위조에 대해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라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 절도죄인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범행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형량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특수절도죄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안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최신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안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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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 신고자 보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손괴 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범죄, 그것도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믿겨시시나요? 이외에도 10대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을 들어가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특수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그 범죄자가 보복 등을 하여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특수범죄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조금의 산정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며,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절도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범죄자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수절도 등의 특수범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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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Q.

친구들끼리 잘못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차털이를 하다가.. 기소유예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였고요.. 무슨 특수절도인가.. 그거에 해당되더라고요..

벌금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기소유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말도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A.

기소유예 벌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거나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형사님께 문의하여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본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그리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같은 범행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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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씨와 김OO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OO와 김**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씨는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놓고 피해자 H씨 등 불특정다수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였다.

 

그 사이에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OO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알아낸 카드 정보로 H씨의 신용카드 등 80여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이다.

 

이어 J씨는 2007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장을 김**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6월 초순경 김**에게 전화하여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는 익산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이OO와 함께 복제된 H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00여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
필자는 J씨의 변호인으로서, 이OO, 김**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J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 등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J씨가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J씨에 대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그 가중요소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경된다.

 

따라서 필자는 J씨의 이러한 감경요소들을 적극 어필하여 형의 감형을 받았던 것이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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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Q. 이번 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신원조사하면 그 기록이 뜨나요? 또 제가 유아교사 취업 준비 중인데 범죄기록 이나 각종 범죄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결과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전과)와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범죄 조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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