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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6 특수범죄피해자 보호

특수범죄피해자 보호


범죄 종류 중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류의 제품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특정범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하여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진술이나 증언 등 범인을 잡기 위한 제보나 활동을 하였을 때 해당 신고자가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신체적으로나 금적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경우 보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범죄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나 특수범죄피해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범인의 검거율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신변에 대하여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범죄신고자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될 때는 검사나 경찰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자의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검찰이나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장 외에도 재판장이나 판사가 공판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특수범죄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머물도록 한다거나 신변을 경호하는 것,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또는 귀가할 때 동행하는 것, 해당 피해자나 신고자의 주거지 주변 순찰 등이 있습니다.


신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인적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원에 대하여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는 신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와 함께 범인에 대한 상황이 변경된 것에 대해 알려야 하는데요. 이는 특수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인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후 적절한 대처 및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특수범죄와 관련하여 신고나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는 경찰관이나 검사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도 좋으며 만약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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