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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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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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고소 조서를 작성하며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도 가해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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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커졌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음으로 참고 참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둥 막무가내로 어디서 시비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윗집 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저는 말리다가 밀쳐져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자고 시달렸는데 이러한 경우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성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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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Q.

폭행 고소취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저희 친한친구끼리 술 한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맞은 친구가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한 상태고 조서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인지라 나중엔 또 화해하고 폭행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려고 한다는데..

 

그때 조서 쓸때 연락을 준다던 분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데..

찾아가서 폭행 고소취하 해야 될까요?

 

 

 

 

 

A.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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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바로 되나요?

 

 


Q.

저희 남편이 제 친구 남편과 다툼이 있던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동네 파출소에 가서 고소를 해둔 상태인데..

고소를 하긴 했지만 조서는 아직 안썼고요..

담당 형사님이 배정 되면 연락 해주실거라 했는데..

지금은 둘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서 폭행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폭행 고소취하 할 때 전화로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소장 없이 그냥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폭행 고소취하 안될까요?

 

 

 

 

 

 

A.

폭행 고소취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행 고소취하에 대해 만족한 답변이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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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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