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서 작성요령 궁금하다면



합의서 작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



또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법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을 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폭행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을 하자 피의자는 홧김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처럼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폭행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합의서 작성요령은?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보상을 책임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사건 정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해야 합의가 완료됩니다. 



합의서 작성



이처럼 폭행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했을 때는 이를 참작하여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폭행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폭행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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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각종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사실 싸운 이유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거나 또는 주차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해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꽤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 양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적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가해자가 단출하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안게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서 작성요령은 명확한 피해 사실 및 보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폭행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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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소송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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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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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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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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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합의관련해서

 

 

Q.

공동폭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직원들과 함께 감자탕집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옆에 있던 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옆 테이블의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저희 테이블 쪽에 떨어뜨려..

가방을 주워드리고 저희에게 튄 음식물을 치우고 있었는데 고맙다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때 나가면서 저희가 인사도 안한다면서 계산을 하는 도중 그쪽 일행중 여성 2명이

저희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다참다 같이 욕을 하는데.. 그쪽에서 술병하고 포크를 들고 위협을 하더군요..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 말리는 과정에서 제 안경이 파손됐고.. 지금은 고쳤고요..

 

경찰서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저희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하고 경찰관님이 안볼 때면

합의 여기서 안하면 두고보자며 협박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동폭행 어쩌구 말하는데.. 자세히 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공동폭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2인이 폭행으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협박을 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입니다.

 

안경값,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2~3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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