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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8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2. 2013.04.30 [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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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떡해서든 구속을 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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